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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2000년 11월      일 제정

2012년 11월 20일 개정

2016년   6월 29일 개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프롬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FROM이라 표기 한다.

 

제2조 (사무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유기적인 산·학 협력체제의 강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산업 전략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정보통신 및 디지털 경제 분야의 전문 화된 학술연구 및 토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정책의 연구개발

2. 국제학술회의,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3. 정보통신과 관련된 학술연구지 발간

4. 기타 정보통신 관련 학술연구 사업

② 연구의 주제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현안과 기술변화, 전망 및 정책에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정경쟁

2. 정보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와 산업정책

3. 정보통신 산업의 전망과 과제

4. 대외개방과 관련된 정보통신 산업정책

5.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쟁과 사회후생

6. 기타 정보통신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현안

 

제5조 (운영) ① 본 법인은 정보통신 및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학술연구 및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② 정책과 관련된 현안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 발표하거나 학술지를 발 간하여 학계와 정부, 산업계 등에 배포한다.

③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에 대한 산업시찰을 시행한다.

​이하 생략

COPYRIGHT © 2018 FROM100. ALL RIGHTS RESERVED.

​정   관

 

 

 2000년 11월      일 제정

2012년 11월 20일 개정

2016년   6월 2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프롬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FROM이라 표기 한다.

 

제2조 (사무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산업 환경의 변화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유기적인 산·학 협력체제의 강화를 통하여 바람직한 산업 전략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정보통신 및 디지털 경제 분야의 전문 화된 학술연구 및 토론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정책의 연구개발

2. 국제학술회의,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3. 정보통신과 관련된 학술연구지 발간

4. 기타 정보통신 관련 학술연구 사업

② 연구의 주제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현안과 기술변화, 전망 및 정책에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정경쟁

2. 정보통신 산업의 시장구조와 산업정책

3. 정보통신 산업의 전망과 과제

4. 대외개방과 관련된 정보통신 산업정책

5. 정보통신 서비스의 경쟁과 사회후생

6. 기타 정보통신 및 디지털 경제 관련 현안

 

제5조 (운영) ① 본 법인은 정보통신 및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학술연구 및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② 정책과 관련된 현안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 발표하거나 학술지를 발 간하여 학계와 정부, 산업계 등에 배포한다.

③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에 대한 산업시찰을 시행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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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398-7658, 02-212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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